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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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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위한 개정 법률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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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구성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이 방통미디어위원회로 이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강제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설치법을 폐지, 해체 후 재출범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기존 5인 상임위원을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진흥정책관(국)과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와 사실상 방송채널사업자(PP)와 홈쇼핑 업무를 관장해온 OTT활성화지원팀 등 소속 과를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

    당초 과기정통부의 통신정책관의 규제기능 일부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통신 관련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온전히 남게 됐다. OTT 활성화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통신과 인공지능(AI) 관점에서 진흥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케이블TV, IPTV, PP 등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방송미디어 관점에서 다양한 매체들에 대해 일관적인 수평규제 정책을 가동하는 효과를 노렸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현재 체제로 축소·개편됐다. 이른바 유료방송(SO) 관할권을 두고 당시 여당이던 옛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른바 '소(SO)는 누가 키우나' 논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SO가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발언하는 등 여야 대립 끝에 유료방송은 옛 미래부에 남게 됐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년만에 방송 분야 '완전체'를 갖추고 규제와 진흥 정책을 펼칠수 있게 됐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한다.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부칙에 의거해 내년 8월까지인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을 두고, 여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로만 표결이 진행됐다.

    전자신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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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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