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 바꿔 사람 자르는 건 불법…방송은 정권 것이 아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비판하며 소송 가능성 시사

    대구시장 출마설은 가능성 일축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방송은 국민에게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것도, 이재명 정부의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추진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법을 바꿔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며 “방송은 정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대 정당의 힘을 유독 방통위에 집중해 2인 체제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저를 탄핵했다.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통위는 사실상 간판만 교체될 뿐이고, 정무직인 본인만 직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건물과 사무실, 직원은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인 나에 대한 조치”라며 “사퇴 압박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산 문제와 글로벌 기업 대응 한계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통위 소송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글로벌 빅테크와의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요한 소송에 손을 쓰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재난 피해 지역 지원, 단통법 폐지 시행령 제정, 방송사 재승인 의결 등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는데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부정에 협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힘들지만 이런 시도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지키는 작은 기여라 생각해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된다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구체적 대응은 법안 통과 시점 이후 밝히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