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연금과 보험

    서울시, 국토부와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빈틈 채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당동 코브(COVE) 청년주택조감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산정방식 변경 등 제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6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변경된 탓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중 10곳이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지면서다.

    서울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변경에 따른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변경된 산정방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바 있다. 근저당 설정액이 335억원인 A주택 감평액은 2023년 727억원(LTV 46.16%), 2024년 727억원(46.99%)으로 유지됐다가 올해 들어 갑자기 522억원(64.32%)으로 200억원 넘게 하향 평가됐다. HUG 보증보험 가입기준인 LTV 60% 이하를 초과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청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과 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는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달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 요청했다"며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라며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