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절차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
강유정 대변인 "국정 공백 둘 수 없어 이틀 기간 두고 요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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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난 8일로 종료됐음에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으나 더는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의 기간을 두고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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