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세한 내란재판부는 사실상 정치보복이며 이미 배당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맡는 건 '무작위 배당'이라는 사법 공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내란 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한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 대통령 발언은 삼권을 서열화시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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