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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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냐"면서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 얼마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등을 보면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사법부도 그런 의구심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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