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속도 전망...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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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왜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한 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담재판부를 거론하며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해서 신속한 판결로 빨리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이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필요성이 있는데 법원이 (내부적인 지침으로) 안 하니까 국회가 법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설치가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하면서,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법원 조직 내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으로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재판은 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3인은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인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위촉)가 2배수로 추천한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춘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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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추천 국회 몫 3명에 대해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가 추천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한 의장은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같이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천명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내란 전담재판부 관련 법안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선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그 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중심으로 논의하면 법안 수정, 대안 처리 방법도 있고 필요하면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내란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이야기하던데 그게 뭐가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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