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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육군, '중대재해처벌법 군 적용 방안'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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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후속 조치에 법적 강제성 부여할 수도

    뉴스1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전대원들이 훈련하는 모습.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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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육군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전투안전단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계 외에 공공 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가 주어졌다. 처벌 대상은 사기업뿐 아니라 중앙·지방행정기관 등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법 적용 대상과 범위, 책임 한계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 과업은 △법률 정의·용어 정비와 군 적용 시 대상·범위 확정 △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민간 사업장 적용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한 군 유사 영역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및 적용 법률 특정 △도급·용역·위탁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급자·수급자·도급인의 책임 영역 등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안전전담조직의 임무·편성·업무분장, 본부-예하부대 지도·감독 체계의 적절성을 해·공군·경찰·소방과 비교 평가하고, 현재 권고에 그치는 안전진단 후속 조치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육군은 지난 7월 '육군 스마트 안전전략 세미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을 통한 군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에 대한 판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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