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원화스테이블코인 신설포함
7월 말부터 6차례 TF로 적극 대응
도입 실현검증 개념증명 설계 착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전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겸업 허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이다. 현행법은 카드사의 본업 외 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라는 취지다.
특히 여전법상 신용카드와 신용카드가맹점 정의를 개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기반 지급수단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를 ‘증표’로 규정하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자산 지급수단을 포함하지 못한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도 신용·직불·선불카드 거래로 한정된다. 이에 카드업계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의를 여전법에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하려면 여전법 개정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는 이미 기존 인프라로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하고 있어 은행 및 핀테크 대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의원안 5건이 발의되어 있고, 다음달 정부안까지 발표되면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어 법제화 이전부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권 내 카드사 참여 필요성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여전법 개정과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총 6차례 스테이블코인 TF를 열었다. TF에는 9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 디지털 부문 실무진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지난 10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카드업권 임원진을 대상으로 경과 보고회도 열었다.
현재 협회와 카드사는 서비스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공동 및 개별 개념증명(PoC·Proof of Concept) 설계도 착수했다. 공동 PoC에서는 지역화폐나 카드사 포인트 교환 허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내년 중순까지 공동 PoC로 실효성을 입증한 뒤, 하반기부터 스테이블코인 상용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에는 CARD KRW, CARD WON, K-WONPAY, 케이원페이 등 10종의 상표권도 출원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본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정완규 협회장을 비롯해 이사진과 간담회를 연다. 협회 이사회는 감사(현대카드) 1명과 카드사 CEO 7명, 캐피탈사 CEO 7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신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위한 법 개정과 결제 인프라 활용 방안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허용, 캐피탈업계의 보험대리점(GA) 진출 허용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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