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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독일 베를린 당국,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재명령…코리아협의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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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2020년 10월 9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상징 '평화의 소녀상'에 꽃 장식이 놓여져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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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재독 시민단체와 법정 다툼 중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내달 7일(현지시간)까지 철거하라고 다시 명령했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16일 "미테구청이 최근 10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3000유로(약 49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철거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2020년 9월 미테구청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세워졌다. 그러나 당국은 설치 허용 기간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해왔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철거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올해 4월 가처분을 인용해 이달 28일까지 존치를 허용했다. 당시 미테구청은 동상이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가 당시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없는 한 예술의 자유보다 외교정책 이익이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국과 시민단체는 소녀상 이전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티어가르텐 지역 협동조합(MUT)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코리아협의회는 "임시 제안일 뿐 조합 역시 이전을 원치 않는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사유지로 옮기면 집회·시위가 제한되고 소녀상의 정치적·예술적 효과도 떨어진다"며 존치를 고수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번에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단체는 "시민사회 역시 소녀상이 공공장소에 영구히 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철거명령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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