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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 휴대폰 포렌식(업무용 프로그램) 동의서를 받아 논란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직원이 회사의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경고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폰 내 업무용 프로그램을 포렌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를 받았다.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오는 23일 연례 최대 개발자 콘퍼런스인 'if kakao(이프카카오)'를 앞두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밀 유출 예방 조치라는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정보보호 준수서약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보완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 모두가 보안 의무를 다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약 만으로 임직원의 기기 열람을 진행할 수는 없다. 기밀 유출 사고 발생시에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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