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는 오늘(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을 향해서도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협조한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장은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부돼야 하는데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권 의원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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