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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수사대상 직원에게 변호사비용 지원?…교권보호제도 왜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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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북 "교권보호제도, 행정 비리 의혹 방패막이 될 수 없어"

    뉴스1

    전북과학교육원 전경(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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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가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 전북교육청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북지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교권보호 제도가 행정비리 의혹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를 행정 비리 방어용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최근 전북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전시설계·제작 설치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원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부는 변호사비용 지원 여부를 검토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북지부는 "교권보호 제도의 본래 취지는 분명하다. 학생 지도를 둘러싼 갈등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법적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패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면서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원을 검토했다는 것은 교권보호 제도의 취지를 철저히 왜곡하는 행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변호사비를 지원하거나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사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가 "심사위원 1명당 2000만 원을 주면 명단을 넘겨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메시지 발신인은 심사위원 한 명의 번호 뒷자리 등을 언급하면서 "답을 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 넘기겠다"고 압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심사위원 명단이 과학교육원 내부 직원들과 연관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달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수사를 다시 재개한 상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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