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현지 시간 17일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의 부분적 중단 안을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자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산 수입품 37%에 적용되던 무관세 특혜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또 이스라엘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약 10명에 대한 제재안도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무관세 혜택 중지와 관련해 "나머지 63% 상품은 협정상 특혜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자체가 영세율(0%)이어서 특혜 중단을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37%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과 EU 간 자유무역지대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집행위의 제안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왜곡됐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에는 대응이 있을 것이며,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양자 협정의 필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시행되려면 EU 인구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 회원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협정의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U는 6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지속함으로써 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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