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제외 내란·김건희 특검 기소 총 12건…동시다발 재판 진행
제한된 심리 기간 속 혐의 입증 부담…법원, 신속 재판 지원책 마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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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오는 20일 지명 100일을 맞는다. 그간의 수사 성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다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3대 특검이 공소 유지로 사건을 끝까지 매듭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 총 5건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사건 등 총 7건을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공소 제기한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도 이첩 받아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비롯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에 재판 편의를 청탁한 측근 사업가 이 모 씨 등 8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양평고속도로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 등도 곧 기소될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사건들의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전방위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공소 제기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해병 특검은 지난 7월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7월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2025.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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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건 '무더기' 재판행…다수 공판 챙기며 혐의 입증에 주력
3대 특검 수사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관련돼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해 공소 유지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다수 피고인들의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한편,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 재판부의 증거 배제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특검 조사 단계부터 진술을 모두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특검에겐 다른 증거들로 혐의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건에 따라 특검이 재판에 신청한 증인은 100명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 신청에 이어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 6월 18일 공소제기 된 이후 지금까지 3개월이 넘게 심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진행 중이던 내란 재판도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 기피 신청을 내 소송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특검 측의 증인 신문 등에 대한 변호인들의 이의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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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사건 6개월 내 1심 선고…재판부 '속도전' 부담
3대 특검의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모두 최대한의 '속도전'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특검의 공소 유지에 있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결국 6개월 내에 재판부를 설득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특검의 몫인 셈이다. 다만 수사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특검이 공소 유지에 얼마나 공을 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장에 비해 공소 사실과 전제 사실이 장황히 기재돼 있다"며 특검을 질책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법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 해석까지 전제 사실에 기재했다"면서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 측이 이를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구속에만 관심을 둘 뿐 공소 유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검사들이 많다"며 "공소장이 장황하게 길어지는 이유는 핵심 쟁점을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어발식 수사와 공소 제기가 자칫하면 3대 특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판을 크게 벌여놓고 관심 끌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소 유지에 소홀해 정작 법정에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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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사건 재판 지원에 만전…형사합의부·법정 증설 박차
한편 대부분의 특검 사건을 받는 서울중앙지법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다 등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특검 사건 1건당 일반 사건 5건의 가중치를 부여해 담당 재판부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고, 내란 사건 3개를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는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은 그 밖에 다른 특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법원은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증원 규모 등에 따라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으로 개조한 법원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서관 1층에 형사 중법정을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중계 준비팀도 구성해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과 설비 및 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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