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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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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맞고 일주일 만에 사망…법원 "정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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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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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2시간 뒤 집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뇌혈관 희귀 질환인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4일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며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접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되는 만큼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2시간 뒤 쓰러져 7일 뒤 사망해 백신과 사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접종 전에는 관련 증상이 없었고 사망이 백신 접종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된 점도 고려했다.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허가 절차를 밟는 다른 백신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개발됐기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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