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방통위는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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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개인정보와 함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방통위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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