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후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