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A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봉사단체 소속 관계자 B씨 등 2명과 지인 C씨와 공모해 지난달 초∼중순쯤 삼계탕 나눔 행사를 명목으로 자신이 출마 준비 중인 선거구 내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2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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