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8일까지 교육 실시
헌법재판연구원 등 전문가 초빙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었던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기동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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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22일부터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경비 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에 있는 1만6000여명의 경비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 경찰들이 헌법정신을 새기고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비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 지휘부(경무관·총경 등 50여명), 137개 경찰 기동대원(1만2000여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000여명), 직할대(200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때로는 이를 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은 우선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 기동대장·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재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서울을 비롯한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재 주요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 등을 강의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된다. 사이버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헌법 영상 강의로, 헌법의 기본원리·국가 통치구조·기본권 보장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과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총경·경정)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했다. 이번 경비 경찰 특별 헌법교육 이후에는 교육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일련의 헌정 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특정 기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 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갖고 집회·시위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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