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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與주도 국회통과 '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기간·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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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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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더 센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법률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뒤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된다.

    이외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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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더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중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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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센 특검법’은 당초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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