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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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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다수당 국힘 주도로 민주당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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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편파적 회의 진행"…민주 "효력정지 가처분 낼 것"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편파적 회의 진행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해 보직을 박탈했다.

    연합뉴스

    9월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추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을 출석의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11시께 시작돼 여러 차례 휴정과 속개를 반복하다가 오후 8시 30분께 불신임 안건이 처리됐다.

    불신임의 당사자인 서 의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은 무기명으로 진행된 안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7명, 민주당 의원 14명, 무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신임안 의결로 민주당 소속 서은경 의원은 행정교육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앞서 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국민의힘 측은 서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편파적 회의 진행으로 위원회 기능이 마비됐고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불신임안을 낸 이유로 ▲ 비속어 사용에 대한 정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점 ▲ 의원 발언을 방해하고 편파적 진행으로 위원회 기능을 훼손한 점 ▲ 상임위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의 홍보무대로 전락시킨 점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민주당 제공]


    이에 반발한 시의회 민주당은 23일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측은 "서 위원장 불신임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절차였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의사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남시의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주도해 ▲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의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불신임안 처리는 이 조례 개정 후 첫 사례가 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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