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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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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장교 추행·성폭행 시도 혐의 공군 대령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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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은 공군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방문한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B씨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A 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함께 있던 남성 장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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