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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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법 개정안은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진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에서 위증한 인사를 고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기존의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의 입법 미비로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됐을 때 고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와 청문회에 와서 위증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었다”며 “절차적 공백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이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버젓이 거짓말을 해놓고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수사기관들에게 보고를 받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사법 작용에도 국회가 관여하는 법안은 결코 채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활동 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까지 적용하면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치권에선 이번 증감법 개정안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언했던 내용도 위증으로 고발이 가능해져서다.
실제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이 거짓 증언을 했다. 근데 특위가 종료돼 고발을 못 했다”며 “이 법을 반대하는 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냐. 아니면 앞으로도 위증할 사람이 많냐”고 말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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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운영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회기록원법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기록원법은 국회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속기록에 더해 국회의원 전원의 기록도 보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 의원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입법부 산하에 별도의 독립기관을 둬 (기록을) 관리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로 해외 입법례도 없다”고 반발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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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총무비서관 증인 불출석 놓고 여야 충돌
운영위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은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며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유상범 수석)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은 막 부르면서 총무비서관은 못부르게 막는다”며 “정청래 대표님, 정청래 식으로 김현지씨는 ‘뭐’ 되나요?”라고 썼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는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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