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영장 250건 청구해 179건 발부…집행은 183회
최근까지 총 155명 조사…이첩·인지 등으로 사건 136건 접수
"사건 수사 완료 못해"…10월 29일까지 수사기간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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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이후 총 25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179건을 발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은 28.4%였다.
2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보고서'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압수수색 영장을 250건 청구해 179건을 발부 받아 183회 집행했다.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은 71건으로, 기각률은 28.4%였다.
해당 기간 구속영장 22건을 청구해 14건이 발부됐다. 기각은 8건으로 기각률은 36.36%다. 체포 영장은 9건을 청구해 4건이 발부됐는데, 집행은 2건이었다. 통신 영장은 총 69건을 청구해 56건이 발부됐고, 13건이 기각(기각률 18.84%)됐다.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총 155명을 조사했다. 검·경 등의 이첩과 고발, 직접 인지 등으로 지금까지 특검에 접수된 사건과 관계인만 136건에 520명이었다.
특검은 사유보고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의 이번 연장 결정으로 수사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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