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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스마트폰 소식

    외국인노동자, 스마트폰으로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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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안전보건공단, 26일부터 온라인 과정 운영…연말까지 17개 언어 확대

    헤럴드경제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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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국인노동자들이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로 우선 개설되며, 연말까지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개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송출국에는 필리핀·몽골·스리랑카·인도네시아·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네팔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포함된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수칙과 보호구 종류 및 착용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으로 구성된다. 3시간 분량의 강의와 함께 학습내용 요약, 퀴즈도 제공된다. 교육 수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노동자·외국인 안전리더·공단 강사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교육 내용과 시스템 개선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또 교육을 수강하고 의견을 제출한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17개 언어로 확대해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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