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키스오브라이프가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싱글 앨범 '미다스 터치'(Midas Touch) 쇼케이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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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 웨이보를 통해 한 여성과 두 남성이 술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일행들은 꽤나 친해보이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영상 주인공 속 한 여성은 쥴리, 한 남성은 베리베리 강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29일 쥴리 소속사 S2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 사생활이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침묵을 지키던 강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악성 루머의 작성, 유포, 재생산에 대해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영상 속 인물들,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뜨거운 감자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CCTV발 열애설 진위여부보다 중요한 건 사생활 유출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더 큰 피해이자 문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CCTV 영상은 엄연히 '유출'이 된 것이다. 당사자의 동의도 물론 없었다. 원치 않게 찍히고 원치 않게 공개된 셈이다. CCTV의 수집 목적은 공공의 안전 및 범죄 예방의 성격이 가장 크다. 업장의 경우 시설 안전 관리, 고객 안전 확보도 해당된다. 때문에 수집 목적 외로 제공 및 유출되면 안된다. 타인의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유출·공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비단 연예인 뿐 아니라 비연예인이어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무분별하게 확산된 CCTV 영상은 당사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루머 수준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열애설 해프닝으로 소비되지 않고,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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