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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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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 폐지, 이진숙 축출법…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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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무회의 의결시 시행

    “방통위와 방미통위 다르지 않아”

    “새 대통령 말잘드는 인물로 인선...사실상 방송 장악”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27일 방송·통신·유료방송·뉴미디어를 포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된다. 이 경우 방통위는 자동 폐지되고 이 위원장도 면직된다.

    이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 다음 날 곧바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이진숙 축출법’으로 규정하며 “방통위와 방미통위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새 위원들은 대통령 말 잘 듣는 인물들로 인선한다는 건 방송 장악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8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과 방통위 폐지법을 “졸속·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을 문제 삼으며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는 노조에 절반의 경영권을 법적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가 3개월 내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올해 안에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며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편성위원회’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선 “정무직은 자동 면직하면서 임용직은 제외하는 등 합리적 설명이 없는 구멍투성이 법”이라며 “방심위까지 정권 입맛대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강행 처리한 배경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용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6표로 가결됐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상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 정책까지 흡수해 규제 권한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OTT·유료방송 공정경쟁, AI·크리에이터 경제 진흥 등 과제가 방미통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30일까지 정상 출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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