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민사 일부패소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천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천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개인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