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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주문시 5000원 쿠폰 즉시 지급…'1인 1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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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일부터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민생부담을 경감하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10월1일부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기준 이같이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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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사업은 올해 6월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7월25일부턴 2회 주문 시 1만원 쿠폰 지급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1인당 월 1회로 제한됐던 쿠폰지급 제한도 폐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한 결과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가 올해 6월10일~9월24일 1만34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결제액도 같은 기간 1024억원에서 3451억원으로 늘었다. 점유율과 월간이용자수(MAU)도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월1일부터는 지급기준을 추가 완화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추석 기간 중 외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여 공공배달앱은 ▲배달특급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대구로 등 12개다.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된다.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과 지급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공공배달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땡겨요와 먹깨비 등 민관협력형 앱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추석 기간에 늘어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 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적으로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 할인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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