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촬영 황광모] 2025.3.7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특별검사의 출국금지 조치에 국제회의 참석을 취소했다.
인권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상임위원이 10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제17차 군옴부즈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불가피하게 이번 회의에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대한 원칙(파리원칙) 등에는 인권위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해병특검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사실도 알려졌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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