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구글·애플 갑질]② 팡스카이·출판 단체 등 소송 제기
"인앱결제 수수료, 중소 기업에 치명타…수수료 조 단위로 낸다"
구글 로고 ⓒ AFP=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한국 기업들이 구글·애플과 미국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견 게임사부터 출판 관련 단체들까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는 올해 7월 140여 개 게임 기업을 대표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팡스카이는 이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과도한 '통행세'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드래곤라자 기원', '베스트리아 전기' 등을 서비스했던 팡스카이는 5년 만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최대 100명에 달했던 직원 수는 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이사.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구글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 때문에 게임이 실패하면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정 대응은 미국 법률사무소인 위더피플과 하우스펠드가 돕고 있다. 이들은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 '법정 조언자' 자격으로 참여해 한국 게임 업체들의 피해를 대변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구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한국 게임 업체에도 판결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출판업계도 소송전에 합류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등은 올해 5월 애플을 상대로, 6월에는 구글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기업이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의 인앱결제 피해 금액은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인앱결제 등 디지털 불공정 거래 관련 대한민국 최초 미국 현지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애플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1080쪽 분량의 '집단소송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애플은 소송 기각 요청서를 통해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정책은 2009년 앱스토어 출시 이후 계속 존재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지나 과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으로 추산된다.
min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인앱결제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