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尹정권 당시 최민희 방통위원 유권해석 미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역임 결격사유 아냐” 판단
“윤석열의 방송 장악 시도...방통위 독임제 기구 전락”
“과방위 위원장으로 남은 임기 방송3법 후속조치 최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최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가 이제서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인정했다”며 “이건 한 인간을 짓밝은 국가 폭력이자, 국기 기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최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지명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 의원이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당시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았고, 결국 최 의원은 방통위원 내정자에서 약 7개월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로 바뀐 뒤 법제처는 최근 최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것이 방통위원 임명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명했다.
최 위원은 “최민희 하나를 막기위해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러한 폭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사퇴한 배경에 대해 “2023년 11월 7일 이미 2인 독임제 고착화된 방통위 들어갈 의미가 없어졌다”며 “민주당이 저의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과 거래를 전재로 패키지딜을 운운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사퇴 이후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과방위 위원장으로 일하며 방송3법 통과 등을 이끌었다.
그는 “윤석열 피고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 남은 임기간 방송 3법 후속조치, AI 3대강국을 가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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