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세행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다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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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민감한 시기에 이어진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는 증거인멸 목적이 의심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특검 측의 반복적인 구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13번 연속해서 불출석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지도 않고 궐석 재판을 지속중"이라며 지적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과, 자신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몇 차례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내란 재판은 현재 2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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