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내부규정 바뀐 뒤 해경 보안과 합수부 파견 의혹
박지영 내란 특검보, 브리핑 |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직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이철우 전 해경 보안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과장은 2024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경 보안과장으로 있었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국군방첩사령부와 2023년부터 교류하면서 계엄 선포 시 해경이 합수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해당 규정을 개정했는데, 계엄 당시 해경은 이를 근거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22명을 합수부에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해경 보안과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 전 조정관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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