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용부·안전보건공단과 협약 |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동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 기획·운영 ▲ 지방 공기업 및 지자체 발주 공사 합동관리 ▲ 산재사고 취약사업장 지원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 기조에 발맞춰 시가 산업재해 예방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후송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이재왕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안양시의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 간 상호 긴밀히 협력해 산업재해 없는 안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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