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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단독] 적발 시스템 도입에도 ‘불법 공매도’ 안 줄었다…재개 석달 만에 적발만 63건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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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월 불법공매도 63건…2022년에는 전체 94건
    NSDS 불법공매도 ‘의심 사례’ 월 1500건으로 치솟아
    상반기 회원사 제재 0건…하반기 집중 예정
    헤럴드경제

    지난 3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NSDS감리1팀 및 KB증권 관계자들이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적출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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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신주희·문이림 기자] 지난 4월부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과 정부 엄벌 기조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63건에 달했다. 공매도가 지난 3월 31일부터 재개된 점을 고려하면 석 달만에 이같이 적발된 셈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인 2022년에는 전체 94건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에 보고된 불법 공매도는 2023년 128건, 2024년 67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기간 과거 1~2년 전 발생한 사례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건 대부분은 NSDS 도입 이후 포착된 경우다. 단속 강화가 실질적 억제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시스템 도입으로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NSDS도입 이후 시스템상의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도 급증했다. 지난 5월 138건 ▷6월 421건 ▷7월 957건이던 NSDS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는 ▷8월 1881건 ▷9월 1533건으로 약 2~3배 가까이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새로운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면서 순행 리콜 등 불법공매도는 아니지만 시스템상 의심사례로 인식하면서 건수가 증가했다”고 했다. 순행 리콜의 잔고 반영 시점으로 인해 시스템상 불법 공매도로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리콜 요청일부터 잔고가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결제 시스템상 주식이 이동하는 시점은 리콜 요청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이에 따라 매도 가능한 잔고가 실제보다 많게 잡혀 시스템 상에서 불법 공매도로 인식된다.

    불법 공매도 건수가 급격히 늘었지만 매년 4~5건 수준이던 거래소 회원사 제재는 올해 상반기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 신설된 공매도특별감리부의 회원 제재 실적은 ▷2022년 5건 ▷2023년 5건 ▷2024년 4건이다.

    하반기에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제재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7월 국내 대형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 위반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회원사 제재를 받고 시장조성자에서 제외됐다. 제재금은 약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적발 건수는 많지만 제재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라며 “조사 개시 시점이 지난 3월 31일 이후여서 진행 중인 사안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자 시감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나섰다. 회원사 징계 기준을 공매도 위반과 일반 업무규정 위반을 분리하고 징계 기준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매도 위반과 일반 업무규정 각각의 징계 건수를 따로 계산해 가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징계 기준을 나눠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도를 사실상 완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적발은 늘고 제재는 미미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엄벌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불법공매도에 최고수준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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