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빛 좋은 개살구’ 전락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꼼수로 법망 피해가는 구글·애플
공정위 과징금 680억 불과...강력한 대응 필요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대상 기관 증인들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 개발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포럼의 자료를 인용한 수치다.
이 의원은 “두 회사가 혁신과 성장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법제의 허점을 꼬집었다. EU가 애플에 8,225억 원(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애플이 항소하면서도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한 반면, 국내에서는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빛 좋은 개살구’에 비유하며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해 허용하는 외부(제3자)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27%로 낮췄지만, 여기에 결제 대행 수수료까지 더하면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게 만들고, 결국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꼼수가 우리나라 법 취지를 훼손하고 앱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부과한 680억 원의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9조 원에 달하는 수수료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 액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직무대리는 “최종 금액은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국민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과징금 부과 이후 구글과 애플의 대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 계획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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