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범계 "수수료 30%금지 美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황성혜 부사장 "우려 깊이 인지, 새겨듣고 내부서 논의"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민석 배지윤 기자 =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부분 때문에 (수수료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사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 규제를 만드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황 부사장은 '최대 30% 수수료 갑질' 지적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황 부사장은 "구글은 개발사 97%가 제작한 앱은 무료로 배포하고,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수수료로 15% 정도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99% 개발사는 최저 6%, 최대 15% 구간 사이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대기업 적용 최대 수수료가 30%라고 하지만 실제로 30%를 내는 기업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2022년 3월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력화했다 비판했다.
실제로 구글·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결제대행 수수료 4~6% 추가하면 더 비싼 구조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앱 스토어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거는 기존 판결 유지를 확정한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인앱결제 강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냈고, 연방대법원도 구글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구글 수수료 30%도 안 되고 애플 26%도 안 된다고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복해 따져물었다. 이에 황 부사장은 "존중돼서…"라고 말끝을 흐리며 답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 의원은 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규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이 온플법을 통해 수수료를 규제하겠다는 건 구글·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그것이 반경쟁적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짚었다.
황 부사장은 "우려를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새겨듣고 내부에서 논의할 수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글은 최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달 6일 해당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글은 22일부터 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인앱결제 수수료 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아이템·구독권 등 유료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가 상품·재화·구독권를 구매하면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다. 인앱결제는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높은(최대 30%)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독과점·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