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수사결과 나온 뒤 조치'는 안 맞아…어떻게 할지 종감 전 보고"
답하는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아직 고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침입한 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허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한) 입장만 발표했고 조치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 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나"며 "고발은 수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조치할지 종합감사 직전까지 행안위에 보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투입 사흘 뒤인 작년 12월 6일 "(군 투입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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