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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영상 통화를 유도해 이를 녹화하고, 해당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다. 최근에는 단순한 영상 녹화 협박을 넘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 스마트폰 내 사진·문자·주소록 등 민감한 정보까지 탈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탈취된 주소록을 기반으로 지인들에게 영상이 유포되는 사생활 노출·명예훼손 등 심각한 2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영상이 지인에게 유포될까 두려워 피해자들이 금전을 송금하거나 단순히 앱을 삭제하는 등 임시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영상 유포 차단을 위해서는 전문 기업이나 기관 솔루션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라바웨이브는 “영상통화, 자동 녹화, 악성코드 기반 원격 촬영 유도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영상 통화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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