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에,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3개월 만의 판단이다.
판단이 뒤집힌 건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원인급여’(도박·인신매매·뇌물 등 불법 행위로 얻은 금전 제공)로 봤기 때문이다. 민법상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6조)는 규정이 근거다.
비자금 300억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99년 2월 각각 작성한 ‘선경 300’ 메모와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항소심은 이 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네져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최 회장의 SK 지분 등을 공동기여 재산으로 보고 천문학적인 재산분할금을 책정했었다.
반면에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반환이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내포한 불법성·반사회성이 현저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마러라고 회동’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 파기환송 선고에 관한 질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노 관장 측도 “오늘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김준영·최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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