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산 서빙 로봇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 품목이라는 이유로 우리 기관의 보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이 서빙 로봇에 대해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점검과 개선 권고, 결과 공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 로봇은 1만7천 대 정도로 이 가운데 60%는 중국산 제품이고, 서빙 로봇은 외부 클라우드와 실시간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서버가 중국에 있으면 정보 유출 위험성이 큽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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