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해 포용금융 실현에 앞장
채무감면·채권소각·재기금융 확대 등 신용회복 도와
(사진=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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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과거 연체기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추심불능채권 7000억원을 올해 안에 소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심불능채권은 돈을 빌려준 쪽(채권자)이 아무리 노력해도 추심(받아내는 행위)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 채권이다. 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기보가 발표한 ‘성실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담겼다. 기보는 채권 소각 이외에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감면 혜택 강화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소액채권 정리 및 맞춤형 채무조정 △성실 채무상환자 대상 인센티브 확대 △우수기술 보유 재도전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등을 재기지원 방안에 담았다.
기보는 성실하게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상향하고 우수기술 보유 재도전기업에 대한 전결권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기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상환 의지를 가진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고 포용금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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