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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들이 서울 내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오늘(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서와 서초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들이 성동구의 한 고교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 각각 신청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수요시위가 열릴 때 그 주변에서 위안부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동구와 서초구의 두 고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과 수능 예비 소집일인 다음 달 12일, 수능 당일인 13일 등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은 "학교 앞이 집회 금지 구역도 아닌데 제한 통고를 보내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오는 29일 첫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서 사용 예정인 집회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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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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