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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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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4년 공방, 올해 결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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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시작된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4년 만에 종착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은 양측의 주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차이며,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한 달 안에 선고가 내려져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더라도 법리적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에, 2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4년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자들이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피고로 지목된 이는 당시 P3 팀장이자 현재 아이언메이스 대표인 최주현 디렉터다. 넥슨은 최 대표가 퇴사 전 약 2700개의 빌드 파일과 소스 코드를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게임의 장르나 시스템적 구조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코드나 아트 에셋의 직접 복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도 기각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넥슨은 영업비밀 침해 외에도 실질적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고, 아이언메이스는 손해 추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맞섰다.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직접 시연 영상을 제시하며 게임 비교 설명회를 열 정도로 공방이 격화됐다. 넥슨은 “P3와 다크앤다커의 캐릭터 3D 모델링 상당수가 동일하고, 문 애셋 가로 폭이 소수점 여섯 자리까지 일치한다”며 “P3의 자산이 그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광원, 몬스터, 함정 등 세부 요소는 전혀 다르다”며 “다크앤다커는 독자적 개발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1심 판결 이후 다크앤다커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돌연 삭제됐고, 크래프톤이 개발 중이던 모바일 버전 역시 아이언메이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했다. 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자 파트너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선비즈

    (왼쪽부터) 박승하 아이언메이스 사장과 최주현 대표./아이언메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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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메이스의 경영상 타격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영업손실은 18억원으로 전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으며, 매출은 268억원으로 24% 줄었다. 순손실은 57억원에 달했으며, 1심 배상금이 소송충당부채로 반영되며 재무 부담이 커졌다.

    항소심을 앞두고 아이언메이스는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공동 창립자인 최주현 디렉터를 대표이사로, 박승하 전 대표를 사장으로 선임하며 개발과 경영 라인을 분리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넥슨은 이번 소송을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닌, 게임업계의 개발 윤리와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삼고 있다. 실제로 넥슨은 또 다른 미공개 프로젝트 ‘MX BLADE’ 자료 유출 정황이 포착되자, 관련 신생 게임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P3 개발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고, 프로젝트 방향성 차이로 해체됐다”며 “팀원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의 흥행이 갈등을 키운 측면이 크다”며 “정상적 창작 활동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분쟁은 한 게임을 넘어 국내 게임산업 전반의 창작·인력 이동·개발 자산 보호를 둘러싼 기준을 새로 정립할 사건”이라며 “기업 간 인력 이동이 잦은 업계 특성상 이번 판결 결과가 향후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채용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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