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별도로 대검 감찰도 진행
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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