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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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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임무 확대해 '준4군 체제' 추진…1사단 작전통제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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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4일 서해 NLL 최전방 우도를 찾아 추석 연휴간 대비태세를 강조하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5.10.4 [해병대 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23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재정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는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병대의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해병대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1사단을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습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관됐습니다. 사령부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에도 1·2사단 작전통제권은 계속 육군에 남아있었습니다.

    다만,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 회복 문제는 바로 추진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해병대 #준4군_체제 #상륙작전 #도서방위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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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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