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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들어가면 무좀" 병원 후기에 '발칵'…거짓 글 30대녀 잡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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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온라인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작성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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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작성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 진료 후기 등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병원장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했던 A씨는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무좀 옮을까 봐 걱정', '보톡스도 좀 빨리 풀렸네요 다른 곳보다', '실비부터 물어 보시더라구요' 등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올린 글은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A씨 지인도 A씨 주장만 믿고 비방성 글을 올렸다가 수사를 받았다.

    급여 인상 문제 등으로 병원에서 퇴사한 A씨는 원장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 당국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객으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원이 매주 청소 업체를 부르고 실내용 슬리퍼 전체를 소독하는 등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점과 A씨가 퇴직한 이후 게시글 작성 시점까지 병원에 간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받은 환자처럼 가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게시글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범행으로 병원에 대한 환자들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수 있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뉘우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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