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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박윤서 기자] 김병오와 함선우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3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화성FC 김병오, 함선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병오는 지난 19일 수원 삼성전에서 전반 1분 경합 상황 팔꿈치를 사용해 레오를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경고를 주고 넘어갔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프로평가 패널회의에서 이 반칙은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로 규정하고 퇴장성 반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김병오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화성 함선우는 후반 추가시간 수원에 페널티킥이 선언된 이후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비비는 행동으로 강하게 항의했다. 연맹은 "온필드 리뷰 결과 원심이 유지되자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했다"라며 출장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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